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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경찰조사, 변호인은 동석해도 답변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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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참여가 허용됩니다. 변호인은 조사 중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사실관계에 관한 답변은 피의자가 직접 합니다.
사기 혐의로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는 경우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참여가 허용됩니다.
다만 변호인이 옆에 있다는 사실이 피의자의 답변을 대신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동석과 대리 답변은 다릅니다
- 변호인이 함께 있으면 피의자는 답하지 않아도 되나요?
- 조사 중 변호인은 언제든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