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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서의 재산분할 청산 문구, 국민연금까지 정리한 뜻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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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조정서 문구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소개된 사례와 판례의 구분을 살펴봅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조정서 문구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소개된 판례에서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분할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청산조항만으로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례의 조정조서에는 향후 서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을 정하거나 한쪽이 수급권을 포기한다는 명확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청산조항과 연금 합의는 다릅니다
-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문구에 국민연금도 포함되나요?
-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