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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처분 집행정지, 본안 판단 전 따지는 세 가지 기준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면허처분의 위법성을 최종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본안 결과 전 효력을 잠시 멈출지 살펴요. 손해와 긴급성, 공공복리 영향이 기준이며 직업상 운전 필요성만으로 인용이 보장되지는 않아요.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처분 효력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아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에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따로 살피는 절차가 집행정지예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세 가지 판단 기준은 서로 연결돼요
  • 본안 절차와 구별해 살펴봐요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처분 효력도 멈추나요?
  • 운전이 직업에 꼭 필요하면 집행정지가 인용되나요?

원문: 음주운전 면허처분 집행정지, 본안 판단 전 따지는 세 가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