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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 영상녹화 대상과 진술조력인 참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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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 지원은 19세 미만이거나 법에서 정한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록 의무와 조력인 참여 조건은 서로 다릅니다.
수사 단계에서 영상녹화가 의무인 대상은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입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녹화하고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두 지원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 영상녹화는 진술 내용만 기록하나요?
-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측이 신청해야만 참여하나요?
- 참고 자료